주민들 산사태 불안 호소…郡 “위법 시 조치할 것”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발생해 주민들은 산사태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허가지 밖의 산 도로를 내면서 50년생 소나무가 찢겨져 나뒹굴고 있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산사태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의 미진한 대응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18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산25번지 일대에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임야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의 소유주인 A씨는 지난 2013년 임산물생산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 냈다. 하지만 산림만 훼손하고 목적 사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군은 산지복구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복구명령에 따라 나무를 심었지만 대부분 관리가 안 돼 고사 직전으로 방치된 상태. 여기에 추가로 허가받지 않은 임야까지 훼손하자 주민들은 자칫 대규모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폭우 때 절개지 부분이 흘러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

게다가 불법적인 산림훼손뿐 아니라 허가구역 밖에 폭 2.5m, 길이 50m의 무허가 임도까지 4~5개 개설돼 있다. 주민들이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산지전용허가지 밖의 임야가 심하게 훼손된 가운데 수 십년생 나무들이 뿌리채 뽑힌 상태로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행정의 미진한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가 당시에도 작업과정 중 산사태와 묘지 훼손 등이 우려돼 집단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지금은 산지전용허가 구역을 벗어난 곳까지 산림이 훼손돼 장마철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며 하소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된 소나무, 참나무 등이 마구 훼손됐으나 현재까지 복구는커녕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허가지 복구도 엉망이고 복구용으로 심은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다 죽어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신고지 내 임야 훼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복구명령서를 산주에게 발송했다. 추가 임야 훼손은 현장을 방문해 실사한 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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