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후속 조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충남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대전시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대부 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2선.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이날 법안 2소위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해 3월 22일 개정·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유재산 특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충남도 및 경북도의 이전 도청 청사 및 부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대전시 원도심의 침체된 지역경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역 사업이 계속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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