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000만원, 단체 1억까지 가능…군민 소득증대 기대

홍성군이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 2%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올해 총3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내달 2일까지 제1차 주민소득 발전기금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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