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와 통화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태서 사인" 밝혀

문화재단에서 2년을 근무한 후 근무실적평가결과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계약 만료된 직원 2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결과 18일

대전문화재단에서 해고된 직원과 이춘아 대표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제 평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씨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이미 해 놓은 평가에 제가 그냥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화재단에서 2년을 근무한 후 근무실적평가결과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계약 만료된 직원 2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결과 18일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무실적평가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2명의 직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근거도 없이 일반직 전환 불가 결정을 내려 부당해고 했다는 이유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원 2명 노동위서 '복직' 판정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는 해고자 A씨와 이 대표 사이의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A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해고 사유를 묻는 A씨에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해 놓은 평가에 그냥 사인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직원들이 받은 근무실적 평가는 담당 팀장의 1차 평가와 실장의 2차 평가를 토대로 대표가 100%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렇다 보니 해고자들은 취임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대표가 얼굴도 잘 모르는 직원들을 평가해 해고한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재단 측은 이들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으며 정산업무의 소홀, 부적정한 예산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표 스스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인했다"고 밝힘으로써 부당해고를 인정한 셈이 됐다.

부실한 인사시스템을 대표 스스로 시인함에 따라 2명의 직원은 복직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직원과의 소송에서도 재단은 불리한 처지가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 대표 취임 두 달 만에 해임된 문화기획실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노동위 결과 받아본 뒤 재심 청구할지, 복직 받아줄지 결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원은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직원들의 얼굴도 모르는 대표가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더구나 이 대표 스스로 본인 결정에 책임을 지지 못한 채 그냥 사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녹음에 대해 이 대표는 "대표 입장에서는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가 최종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재단 시스템상 그런 말(그냥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불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1차 평가는 팀장이, 2차는 실장이 한 후 대표가 최종 책임을 지는 평가과정이 맞지 않다"며 "규정TF팀을 만들어 평가방안 전반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자들의 복직에 이 대표는 "노동위 결과를 받아 본 뒤 재심을 청구할지, 복직을 받아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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