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개구청장 업무추진비 65% 식비 및 기념품 구입 사용

대전시의 서구, 중구, 동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65%가량을 식비 및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자치구의 2016년 1~12월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총 2억2584만5730원이었으며 이중 간담회와 관계직원 격려, 업무협약 등의 명목으로 식당 및 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은 총 1억4660만7510원이었다.

5개 구 중 유성구는 공개자료의 편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덕구는 상반기 자료만 공개돼 조사에서 제외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16년 서구청장 업무추진비는 9708만4550원이었으며 이중 식당 및 격려, 기념품 구매 등에 5399만2250원을 사용했다. 중구청장의 2016년 업무추진비는 6201만8480원이었으며 65.2%인 4048만4560원을 식당 및 기념품구매 등에 사용했다.

대전시의 서구, 중구, 동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65%가량을 식비 및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전체 업무추진비 6674만2700원의 76.6%인 5113만700원을 식당 및 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해 3개 구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란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의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3개 구 모두 식당 및 기념품에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밥값’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세한 명목을 살펴보면 ‘활기찬 구정운영 다짐을 위한 5급 이상 실과장과의 만찬간담’에 106만4000원, ‘구·시정 현안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시장-구청장 만찬 간담회’에 97만2000원을 사용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특성 상 직무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의미에 대해 “시책, 행사나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식사제공이 주된 사용처가 된다”며 “경직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식사를 통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서구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에 대해 “제한범위 내에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김영란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과 중구청 또한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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