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전(중부), 원고가 낸 47억 8000만 원 손배 청구 '이유 없다' 기각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시의회에서 2017년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가 신청한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와 관련, 반려 처분을 한 당진시 및 당진시장(김홍장)과 공무원 5명을 상대로 각각 23억 9000만 원씩 총 47억 8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당진시는 광주지방법원 합의부(2015가합 56375호, 60940호)가 20일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한 사업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진시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더 이상 행정낭비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2심 항소(고등법원)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업자 측은 20일 현재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당진변전소 건설 계획은 한전 중부처가 당진 송악읍 부곡산업단지(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74126㎡(2만2500여평)의 부지에 북당진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진시는 2015년 8월 24일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한전 중부처는 사업지연과 관련, 법원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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