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 실시, 경선 룰은 '입장차' 여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정책위 위원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4선. 충남 천안병)은 지난 20일 비공개회의 결과 “대선 경선 후보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제를 실시해 후보자를 최대 6명으로 압축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대해 "설 명절 전에 후보자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연휴 이후에도 등록을 막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최성 고양시장 등 6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예비경선을 거쳐 경선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 경선 참여 후보자를 1명 늘리기로 했다. 

본 경선 참여 후보 확대에 대해 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 기탁금도 이전보다 낮춘 만큼 많은 후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비경선 기탁금을 지난 예비경선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경선 룰은 이날 재논의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 등이 제안한 '야권공동경선' 도입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위원들끼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후보자들 일부가 야3당 공동경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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