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실형 선고됐던 지방신문 국장, 추가 범행

지난해 억대에 달하는 기자들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지방신문사 국장이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지방신문 국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께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500만원 가량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 "(피해금) 모두를 변제했는데 이권개입 요구를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공판을 열고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전 민영뉴스통신사 대전충남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이 회사 소속 기자 7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해고된 기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때까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가운데 A씨는 7명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7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다른 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된 A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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