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최대 4명까지 복직 가능성… 정원 및 재정 부담

올해 운영비가 3억여 원 줄어 9월까지의 인건비만 책정돼 있는 대전문화재단에 부당 해고자들이 줄줄이 복직할 것으로 예상돼 정원 부담은 물론 재정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운영비가 3억여 원 줄어 9월까지의 인건비만 책정돼 있는 대전문화재단에 부당 해고자들이 줄줄이 복직할 것으로 예상돼 정원 부담은 물론 재정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계약 종료된 직원 2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비슷한 사례로 진정을 낸 또 다른 직원도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여기다 지난해 연말 해임된 문화기획실장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무려 4명이 재단에 복직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전권을 쥐고 있는 재단의 인사시스템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난 18일 노동위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의 경우 이춘아 대표가 취임한지 몇 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해고 사유를 묻는 직원에게 이 대표 스스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었으며 해 놓은 평가에 그냥 사인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부당해고를 인정한 셈이 됐다.

이 대표 취임 후 해고된 직원 4명 모두 복직 때 재단 정원 초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와 재단 모두 이 대표 취임 후 해고된 직원 4명이 부당해고로 복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원 50명을 초과한다. 재단은 지난 13일 문화기획실장과 마급 1명에 대한 합격 발표를 했고 또 다른 마급 1명도 재공고를 통해 채용할 예정이어서 재단 정원은 최대 54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표는 "노동위 결과를 받아 본 뒤 재심을 청구할지, 복직을 받아줄지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재단 정원은 50명이지만 정원 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직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복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 역시 "정원 자체는 늘릴 수 없지만 정원 외 인력으로 늘릴 수는 있다"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최종 복직 판결이 나오면 시와 재단에서는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 “복직자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다 정원에 흡수”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직자가 생길 경우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다가 정원에서 자연감소 인원이 생기면 정원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현원을 맞춰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재단에 정원 외 인력이 늘어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이 누수 된다는 지적을 들을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한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며 "추가 인건비는 추경에서 확보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고자들의 자리를 신규 채용한 상태에서 복직결정이 날 경우 직위와 업무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재단 업무를 재조정해 분장하면 된다"고 답했다.

부당해고와 복직 등 재단에서 발생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도 대동소이한데 재단이 조직 내 융화가 안 되는 데서 사소한 것도 안 좋게 나갈 수 있다"며 "재단과 협의해 인사평가규정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보완해 발전적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의 올해 예산은 1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재단 운영비는 지난해 15억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3억4000만원이 줄었으며 인건비는 9개월분인 8억2000여만 원만 계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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