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입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도 지불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구입방법(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등)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다.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도 현금 이외의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승차권을 구입해 역 창구에서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부당거래 게시물 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관련 게시물 삭제,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승차권 부당거래 시 처벌 기준>

▲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과태료 1000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매매행위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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