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경기, 강원 일대 공사현장에서 11차례 총 1116만원 갈취

전국 공사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4일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을 다니며 불법행위를 적발해 보도 및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A인터넷매체 대표 B(55)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기자 C(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충북 청주시에 A인터넷매체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11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C골재업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를 보도할 것처럼 업체 대표를 협박해 100만원을 갈취했다.

또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공사현장을 찾아 모두 11차례에 거쳐 동일 수법으로 총 111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으로 미뤄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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