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3명 4월 12일 보궐선거, 12억원 가량 혈세 낭비

당선이 무효 된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 선거비용을 위법 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3명이 최근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오는 4월 3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돼 12억원에서 최대 13억원의 시민 혈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다.

대상은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마선거구(성환·성거읍·입장면)와 바선거구(직산읍·부성1·2동), 나선거구 (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동)등이다.

천안시는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마, 바 두 선거구에 이미 ‘천안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지방선거경비’로 7억2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선거경비 산출 근거로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마·바 선거구의 투개표관리·선거벽보·공보물 발송·사무인력 인건비 등 실시경비 5억7000만원과 보전경비 1억5500만원이다.

여기에 지난 3일 천안 지역 방범용 폐쇄회로(CC)TV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혐의(알선뇌물약속)로 조강석 시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나선거구(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의 선거관리경비로 4억∼4억5000만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앞서 마선거구의 유영오 시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상실했고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선거구의 황기승 시의원도 지난해 10월27일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최근 상고가 기각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원이 법을 위반해 직위가 상실됐으면 빠른 시간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따른 선거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직위를 상실한 당사자에 대해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35조)에 따르면 기초의원 등이 보궐선거 30일전 당선 무효의 확정 판결을 받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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