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고법 결심공판에서 밝혀...16일 오후 판결 선고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시장이 지난해 항소심 재판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 이동수 검사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해 2월 16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63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액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 회원들로 부터 모은 활동비 전체 금액이다.

이 검사는 당시 김종학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권 시장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63만원을 구형했으며, 권 시장 캠프 조직실장 조 모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21만원이, 포럼 사무처장 김 모씨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포럼 행정팀장 박 모씨는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이 검사는 구형 의견과 함께 "권 시장은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치적 행위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고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 1억 5900여만원을 모집해 정치 활동에 사용했다"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포럼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면서도 돈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시한 부분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대법원도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 심리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포럼 직원들이 작성한 'SNS 운영방안'과 '대전미래전략포럼 운영제안서', '2014년 TFT 기획안, '소셜 운영계획', '경제투어 시민속으로 운영 계획' 등을 증거로 제시한 뒤 "이같은 자료들은 포럼이 시장 선거를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포럼 활동 또한 선거 당선을 위해 진행한 정치 활동임이 명백하다"고 권 시장의 유죄 판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회비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했음이 자명하다"며 거듭 유죄를 주장한 뒤 "이는 정치자금을 엄격히 규정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변호사는 이 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회비로 받았느냐 여부인데 포럼은 정치 활동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포럼은 정당이나 후원회처럼 정치 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닌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또 "포럼은 설립 정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으며 사업 계획 및 실적도 대전시에 보고해 검토 받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다수 의견을 통해 포럼이 비영리 법인으로 목적에 따라 활동했다고 설시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활동만 했다"고 어필했다.

특히 "포럼이 선거를 위한 후원회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모두 이유없다"며 "포럼 회비 관리도 권 시장이나 김종학 보좌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공모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용처는 대전시에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故 노무현 전 대표의 노사모나 박근혜 대통령의 박사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반딧불이에도 당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전 대표의 '더불어 포럼'이나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 네크워크 내일' 등 유력 정치인들도 단체에서 활동했다"며 "이들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가. 아니다. 비영리 법인의 활동일 뿐"이라고 거듭 권 시장의 무죄를 호소했다.

권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고 150만 대전시민의 수장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4년 임기 중 1년 남은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돼 법원 판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재판의 중대성 때문인지 이현주 정무부시장과 김우연 시민안전실장, 임재진 공보관 등 다수의 대전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임종렬 대전시 체육회 사무처장, 권도순 체육회 부회장, 전병용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전득배 전 대전시티즌 사장 등 권 시장 지지자들 수십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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