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 박시춘 팀장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받는 시간 외에는 전부 보상금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다수라고 말하리 만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전에 입원했던 환자는 얼마를 받았다고하고 어떤 환자는 얼마를 받았다더라” 이처럼 교통사로로 보상금을 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의 사고경위가 비슷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합의금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후미추돌 사고로 사고의 크기는 동일하게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A와 B의 피해자는 최초 2주 요추의 염좌로 진단이 내려져 A는 조기에 합의했고, B는 통증이 심해져 추가검사를 해보았더니 요추압박골절이 확인됐다.

보험회사 보상과 담당자는 사고의 크기가 경미하다며 요추압박골절은 사고가 아닌 피해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퇴행성이라고 주장하며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내가 겪은 통증에 비해 합의금이 매우 적다고 느껴질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약관 지급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 박시춘 팀장은 “사고관련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이며, 사고의 크기를 떠나 모든 보험회사 보상과 담당자는 보험회사 지급기준을 이야기 하며 합의금액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의 성격은 ‘보상’이 아닌 ‘배상’이다. 보상과 배상은 다른 것 이며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배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약관에 귀속 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전문가는 손해사정인 및 변호사가 있는데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원기준으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지급받아야 보다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이 될 수 있기에 경험과 노하우가 겸비되어 있는 변호사와 그를 뒷받침하는 팀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축적된 데이터 및 경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특성은 잘 알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는 교통사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구제에 힘쓰고 있으며 2017년 전반기에 책을 출판해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 힘든 보험사고 지식에 대해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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