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성진 대표 요구에 재판부 "피고인이 감정해 제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김성진(33)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보유 중인 특허 기술에 대한 감정 평가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200억대 사기 혐의와 3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김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감정료가 고액인 관계로 김씨가 민간 감정업체를 통해 직접 감정한 뒤 법정에서 객관성을 확인키로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김씨 변호인인 황혁 변호사는 그동안 공판을 통해 "아이카이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14건 특허 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공판에서도 "회계법인에서는 아이카이스트의 기술 가치를 300~500억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한 만큼 감정 평가해 달라"고 거듭 감정을 요구했다.

김씨가 특허 기술에 대해 감정 평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대의 투자를 받을 만큼의 회사 규모임을 객관적인 감정받아보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감정 결과 김씨가 기대하는 정도의 기술가치가 인정될 경우 개인 유용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측은 이를 위해 공신력이 보장되는 기술보증기금에 감정 평가를 부탁했지만 기금측에서 거부해 민간 사설 감정업체에서 3명의 감정인을 추천받아 재판부와 검찰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김씨측이 추천한 3명 중 검찰측의 허락을 받아 감정인을 지정하려 했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감정료가 걸림돌이 됐다. 검찰측 확인한 결과 특허 기술 한건당 감정료는 1500~2000만원으로, 특허 14건 모두에 대해 감정할 경우 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감정료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감정료가 고액인 점을 이유로 김씨측이 직접 민간업체를 통해 감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법원 내부 감정액 규정을 초과할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피고인측에서 감정업체를 통해 감정한 뒤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면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감정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기술감정 평가는 김씨측이 직접 자비를 들여 진행한 뒤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달 초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병합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아이카이스트를 비롯한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통해 38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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