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벌금 80만원 선고-허위사실공표일부인정, 압도적 득표 양형기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8일 강훈식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에 근무한 경력을 표기하면서 전세계 기업을 상대로 외국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는 허위사실이다"며 "다만 경기도정 업무에 상당부분 기여한점과 선거에서 압도적 우의적 득표를 획득한 점을 들어 직위를 유지 할수 있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케 된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아산시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알고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