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현행법상 고발 행정처분 한계” 토로…피해확산 우려

불법 봉안탑(납골탑)을 설치해 일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일불사(충남 금산군 위치)가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불법 봉안탑(납골탑)을 설치해 일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일불사(충남 금산군 위치)가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불사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를 위반해 불법 봉안탑 사설봉안시설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불사가 금산군에 허가받은 봉안탑 기수는 5개로, 현재 설치된 817개 중 대부분이 불법인 상황.

이런 불법은 전 대표 민 모씨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불사 내의 불법농지전용을 통해 납골탑을 불‧탈법으로 사기분양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불사의 봉안탑 불법분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법 납골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일불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불사가 처벌이 약한 장사법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불법봉안탑 철거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강제대집행에 대한 사례가 없다. 군은 고발, 행정처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며 강력한 철거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일불사는 지방세, 국세 등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준 지방세는 1억 8025만 7730원을 체납했다. 체납 독촉에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납했으나, 이마저도 올해는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국세 또한 10억여 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2008년과 2011년 이행강제금 1000만 원도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6일에는 불법화장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장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일불사에서 경찰 조사결과 화장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불사 관계자는 “유골을 정리하다보면 부산물과 함께 뼈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소각시설은 이런 것들과 박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유골을 소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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