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까지, 휴게소·톨게이트 음주단속 실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고속도로에서 3대 교통반칙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3대 교통반칙행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행위 등을 말한다.

충남청은 집중단속기간 중 휴게소 및 톨게이트 등에서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해 난폭·보복운전 및 얌체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얌체운전은 극심한 체증을 유발하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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