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연금 선정액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에 나섰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돼 단독가구 100만 원에서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선정 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를 통한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된 월 119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160만 원→190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원이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월2만원~20만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주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7281명이며,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추가로 수급 받는 어르신이 1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노인 복지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준배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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