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준용 발목…도교육청과 단체교섭 돌입

충남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원들이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적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리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충남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원(이하 충공호노조)들이 부당하게 침해된 기존 권리의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충공호노조에 따르면 지난 1970년 2월 ‘학교교육정상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육성회 제도가 도입된 후, 학교가 육성회비로 이들을 채용하면서 노조가 시작됐다.

입사 당시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세입업무, 시설관리업무, 교무지원업무)하고, 공무원 복무 및 보수규정을 적용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수, 수당, 복지 등이 공무원과 차별받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더욱 하향됐다.  

이들은 “병가 60일 유급규정이 21일로 악화됐다. 또 호봉은 일반직 9급이 30호봉을 적용받는 반면 우리는 22호봉으로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40년을 장기근속해도 22호봉 묶인다는 설명이다.

인혜선 위원장은 “우리는 다른 직종과 달리 유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받고 있다”며 “일부이긴 하지만 20호봉을 받아야 할 직원이 2~3년간을 17호봉으로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학급학교육성회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부모회 직원 임용과 보수는 지방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이 이번 사태의 시작인 셈. 일선 학교에서 소극적 해석을 적용할 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 위원장은 “부당한 일을 학교에 말하면 교육청 지침이 그러하니 정정할 수 없다고 하고,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학교장의 권한임으로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서로에게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 노조결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공호노조의 요구는 새로운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침해된 기존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며 “19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 폐지 시 초등학교 소속 호봉제근로자는 전원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과 비교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충공호노조에는 현재 227명이 가입돼있다. 이들은 ▲호봉상한제 폐지하고 종전 누락된 수당과 경력 인정 할 것 ▲공무원 보수, 수당, 복지에 대해 공무원과 차별없이 적용할 것 ▲다른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묶여 하향평준화된 복무규정을 충남도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근속승진을 단체협약에 마련해줄 것 ▲통합적 노무관리는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작성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14일 충남도 교육청은 충공호노조와 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개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노사양측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전적인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교섭이 단체교섭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더불어 호봉제회계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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