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무국외출장 심의위’ 심사…여론 우려, 일정조정 가능


<연속보도>=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문복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 강행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2월 10일자 ‘충남도의회 해외연수 강행하는 해괴한 논리' 등> 

1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운영위원회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오는 3월 15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떠나는 문복위 해외연수가 주요 심의안건이다. 

심의위원은 민간에서 4명, 의회관계자 3명으로 구성돼있다. 민간 위원은 교수 2명과 시민단체 2명, 의회관계자는 당연직으로 의회사무처장, 제1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심의위는 의장 결재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사실상 문복위 해외연수의 마지막 관문인 셈. 

선례로 봤을 땐 계획취소 등의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여론악화를 의식한 ‘일정 조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 AI와 구제역 등 비상시국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앞서 교육위원회가 일정을 보류하고, 윤석우 의장의 만류와 내부 의원 불참 등 불리한 기류 또한 형성되고 있다.

실제 <디트뉴스24>가 접촉한 일부 위원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또 이미 비행기표 예약까지 끝난 연수계획을 뒤늦게 심의하는 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A위원은 “이미 계약이 진행돼 위약금이 발생하고 국가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하지만 국내정서를 볼 때 강행이유로 충분치 않다”며 “예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농경환위에서 자발적으로 일정을 연기한 적이 있다. 굳이 떠나야 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이번에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B위원 역시 “의회의 해외연수가 예전처럼 외유성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 많이 반영되는 발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육위가 보류한 마당에 문복위가 강행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해 “예약이 끝난 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이 자칫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모든 건 절차와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 역시 근본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복위 소속 의원 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명, 집행부 2명 등 12명은 오는 3월 15~2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4개국을 다녀오는 해외연수를 추진 중이다. 소요경비는 1인당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 투입되며, 김연 의원은 불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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