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300만원 벌금형 판결..항소 계획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과 함께 용봉산행사를 공모한 김모씨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행사당일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참석자에게 10만원의 치료비를 내준 김동욱 충남도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행위로 기소된 노희준 천안시의원 등 나머지 관련자 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지난2015년 10월 개최된 용봉산 당원 단합대회가 직접적인 목적발언이 없었다하더라도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비당원이 참석한 점등 정황에 비춰 볼 때 객관적 선거운동으로 판단 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철저하게 선거법을 지키도록 노력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통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향후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