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300만원 벌금형 판결..항소 계획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 갑)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과 함께 용봉산행사를 공모한 김모씨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행사당일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참석자에게 10만원의 치료비를 내준 김동욱 충남도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행위로 기소된 노희준 천안시의원 등 나머지 관련자 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지난2015년 10월 개최된 용봉산 당원 단합대회가 직접적인 목적발언이 없었다하더라도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비당원이 참석한 점등 정황에 비춰 볼 때 객관적 선거운동으로 판단 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철저하게 선거법을 지키도록 노력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통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향후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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