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에서 내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16일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권 시장은 임기를 채울 수 없다.

작년 9월 대법원이 권 시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은 포럼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선거조직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은 권 시장 측이 운영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보았고 1,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럼의 설립과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다만 포럼의 설립과 운영에 쓰여진 돈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럼 활동 자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면서 포럼에 쓰여진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법이 포럼 자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만큼 포럼 비용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크게 달랐다. 재판부는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며 유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선택은 경제정책 개발의 명목의 비영리 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비용 1억5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 “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됐다” “포럼 활동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직접 향유했다” 등의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앞으로 5~6개월, 길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공백 우려

권 시장이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번에는 ‘돈 문제’가 판단의 기준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재판이 예상된다. 말은 풀고 돈은 묶는 게 지금의 선거 관련법이다. 이런 점에서 권 시장은 무죄를 받은 지난번 상고심보다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포럼 활동비 가운데 불법적인 것을 가려서 판단해보라는 것이 취지였으나 이번 환송심에선 포럼 활동비 전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무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시장의 최종 유무죄는 예단할 수 없다.

대전시 행정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2014년 7월 말 권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이 임기를 채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이어지게 됐다. 앞으로 5~6개월, 길게는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수장의 임기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시장이 억지로 끌고 가기도 힘들다. 시장은 시정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란이 큰 사업은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무원들은 시정의 불안정한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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