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 24개 건설현장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주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천안지청은 이번 감독에서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한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해빙기는 지반의 연약화로 인해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동절기 지연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해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커지기 쉬운 시기라는 것이 천안지청의 설명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나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 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양승철 지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빙기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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