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조리 척결‧신고체계 운영 안내

# 지난해 6월 1일 홍성군 광천중학교 신축 이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건축 중인 건물옥상에 올라가 체불임금과 자재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 설을 앞둔 지난 25일부터 수 주간 홍성군 푸름유치원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임금체불 관련 시위들은 충남도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로 교육청의 공사현장 관리부실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배근(홍성1) 의원은 “일부 신설학교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원이 지연될 소지가 크다”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은 3월 개교 목표로 하고 있는 신설학교 신축공사와 학교 수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사업체 764개소에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청렴서한문을 17일 발송했다.

이 서한문에는 금품이나 선물, 편의제공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조리 척결을 위해 비위사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공사 서약서 이행 ▲공사관계자 청렴연수 일괄(통합)실시 ▲공사관계자와의 소통 협의회 날 운영 ▲학교발주공사 청렴 담임제 운영 ▲시설공사 정보공개로 알권리 충족 ▲시설공사 행정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제 운영 ▲건설분쟁조정 협의회 구성 ․ 운영 등 7개의 중점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과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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