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에서 첫 공판...대전일보 직원 2명 증인신청

2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상현(45) 대전일보 사장이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의 심리로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남 사장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인 박홍우 이은영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박홍우 변호사는 지난해초까지 대전고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 사장의 혐의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2가지 범행 내용을 설명했다. 하나는 남 사장이 부친이자 기소유예 처분된 남재두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월 28일부터 2014년 6월 3일까지 모친 명의 계좌로 매월 300만원씩 총 8500만원을 송금한 것이다.

두번째는 남 사장이 전임 사장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2년 7월 12일 3300만원 송금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억 8250만원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남 사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남 사장은 자신의 변호인인 이은영 변호사를 통해 첫 번째 범행 사실에 대해 "회장이 경리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저는)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두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수임료는 회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횡령에 대한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면서 재차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반박했다.

남 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대전일보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대전일보 임직원들이 다수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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