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시행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조직체를 결성하여 협업사업을 할 때, 정부가 일정부분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 설립과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 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 노하우도 제공한다.

 결성된 협동조합에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를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을 지원(2천만원 한도)하고, 역량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를 위해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3천만원 한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그동안 대전‧충남중기청은 2013년 사업 시작 이후로 117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였고 그 중 82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공동전시판매전, 홍보책자 발간, 판로확대 교육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3년 이래로 지원한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위한 사업도 시작한다.

지방중기청과 사무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협업단’을 운영해 세부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애로사항 해소, 우수조합 방문 등 네트워킹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 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규모화, 조직화가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올해에는 우리지역 협동조합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경쟁력 확보 등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이달 17일부터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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