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 "3억원대 물품대금 지급하라"

200억대 사기 혐의로 사장이 구속된 아이카이스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는 A업체가 아이카이스트 회사 법인과 대표자 김성진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등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 2015년 약 13억원 상당의 터치 디스플레이 부품을 아이카이스트에 납품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해 2월 12일 A업체가 납품한 물품대금 중 3억 1400여만원을 같은 해 3월까지 지급키로 약정했으며 김 대표는 연대보증했다.

하지만 아이카이스트는 잔금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김 대표는 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실제 김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구속된 이후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70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A업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김 대표의 구속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김 대표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해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3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사기 혐의에 이어 3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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