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 JTBC)

오민석 부장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화제다. 

22일 오민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이같은 결과로 많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 실질 심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역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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