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로 변제하겠다', 6명에게 총 5억 8,000여만 원 편취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피의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 30일께 피해자 B씨에게 “보험설계사로 월 수당이 1000만 원 정도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수당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지난해 9월 23일까지 피해자 6명에게 총 5억 8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편취금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변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해 돌려막기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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