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해외연수 심의위 부결…위약금 부담 전례 없어 ‘고심’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해외연수가 논란 끝에 무산된 가운데, 위약금 부담을 누가해야 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자료사진)

<연속보도>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의 해외연수 계획이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부결로 무산된 가운데, 위약금을 누가 부담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 2월 21일자 ‘충남도의회 문복위, 해외연수 무산’ 등>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문복위 해외연수가 심의위 운영 이래 최초로 부결됨에 따라 전례 없던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본래 심의위의 심사를 통과한 뒤 예약에 착수해야 하지만, 문복위는 연수 대상지가 해외인 점 등 실무 편의를 고려해 이미 심의 이전에 대상지와의 협약 및 예약을 마친 상태다. 문복위뿐 아니라 도의회의 해외연수는 관행상 이렇게 준비돼왔다. 

이번 심의위 부결로 문복위는 지난 21일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위약금 정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약관 상 총 금액(6000만 원)의 10%정도가 위약금으로 고시돼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여행사의 정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 많게는 1200만 원 상당까지 예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자부담이 맞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도의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고심 중이다. 실제 전남의 한 기초의회는 위약금 1600여 만 원을 국외여비로 지불한 반면 또 다른 시의회는 같은 금액을 의원들끼리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시국 비판여론에도 무리하게 강행한 의원들이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원들의 책임론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절차상 앞뒤 순서를 뒤바꿔 사전에 예약을 마친 점도 책임소지가 따른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유럽연수를 위한 여행사와의 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에서 이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아닌 무리하게 추진한 의원 분담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 부결이 처음이라 위약금 지불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확인 중”이라며 “의원들의 자부담 여부는 자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 아직 명확한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복위는 소속 의원 8명 중 7명과 의회사무처 3명, 집행부 2명 등 12명이 6000만 원을 들여 3월 15일~24일까지 터키와 그리스, 이태리,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