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PC방에서 불법 게임물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H씨(42)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보령시 구시3길 인근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PC방을 운영하면서 ‘뉴스타’ 게임물을 제공한다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인터넷 관리자페이지를 이용, 해당 아이디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7대를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특별단속반을 구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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