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인공와우 적용연령 기준 확대(15세→19세) 환자부담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22 일 밝혔다.

그동안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와우 이식술-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 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 원의 고가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 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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