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기술무역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27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CE, FCC, NRTL, FDA, RoHS 등 작년보다 32개 증가한 307개 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품별 규격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CoC(공인적합인증)분야는 최대 1억원까지, DoC(자기적합선언) 분야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특히 올해부턴 일반 공모와 더불어 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방식이 도입돼 지방청별 특화사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해 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해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증동반자 지원제도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 불 미만 중소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일반공모 : 연중 3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자율선정 : 수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및 해외인증 기술교육’을 내달 6일 오후 2시부터 대전·충남지방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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