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4㎡형-매월 10만원까지 150회(12년 이상) 납입 당첨 확실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 조감도


전용면적 97㎡형-추첨제로 당첨자 가려

<연속보도>=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의 주택형이 전용면적 84㎡형과 97㎡형으로 구성돼 예비청약자들은 청약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

대전에서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1순위 자격을 가진 예비수요자가  40만 명을 넘어서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청약 접수와 관련해 전용면적 84㎡형 1334가구의 경우 순차제/순위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고 밝힌 바 있다.


순위제/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 방식은  청약통장 1순위자 중  3년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매월 10만 원까지 납입한 가입자 중 납입횟수가 많은(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는 매월 10만 원까지 150회(12년 이상)를 넣은 청약저축(가입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도안호수공원 아파트에서도 이 경우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4㎡형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대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거주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매월 10만원씩 6회)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해야 한다.

단,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청약통장 1순위자 중  3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매월 10만 원이하 납입한 가입자 중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가 유리하다.

일단 청약자가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약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 기준이며,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후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단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전용면적 97㎡형(구 39평)  446가구는 추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97㎡형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금이 4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1순위라도 당해지역, 즉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전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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