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개정, 17일부터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 업소도 벽면 이용간판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5㎡ 미만 벽면 이용간판의 신고가 의무화 된다.

또 그 동안 상업건물 2층 이하 업소에만 허용하던 벽면 이용간판을 3층 이상 업소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복청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 및 간판 신고 요령 등을 상가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고,  각 동별 순회 설명회 및 시범 정비 상가 모집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의 「법령/규정-훈령/예규/고시/공고」 코너를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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