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범 신임 회장 "재판관들이 나라 미래 생각했다"

김태범 대전변호사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김태범 신임 대전변호사회 회장(55)은 충남도청에 근무하던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초등학교때부터 법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법조인 즉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했기에 김 회장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초중고 다닐 때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늘 공부 잘한다는 소릴 들었다. 고교 졸업(대전고 59회)후 서울대에 입학할 당시 동기 11명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고교 동기 중 법조인은 무려 28명에 달할 정도라고.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판검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7기) 시절 그다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판검사를 하려면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이 필수지만 김 회장은 그렇지 않았다. 연수원 수료 후 199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다"고 말하는 김 회장이다. 딸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다.

김 회장의 이력 중 가장 오래 갖고 있는 직함은 천주교 대전교구 고문변호사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김 회장을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직함인 셈이다. 세례명은 '요셉'. 탄방동 천주교회 사목회장을 맡으며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까지 대전변호사회를 이끌기 위한 포부로 어려워진 지역 법조인들의 활로 찾기와 대국민 신뢰 향상을 꼽았다. 이를 위해 마을 변호사제도나 1회사 1변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에게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것과 관련한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회장은 "(탄핵 인용은)당연한 결과"라며 "재판관들이 나라 미래를 생각한 것 같다. 박 전 대통령도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 중인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며 "법의 권위나 존엄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태범 변호사 연락처 : 010-5432-6881

김태범 회장(가운데)과 함께 선출된 제1부회장(서정만 변호사, 왼쪽)과 제2부회장(김동철 변호사, 오른쪽).

다음은 김태범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 요약.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어깨가 무겁다. 변호사수가 늘어나면서 수임 사건이 적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변호사간 조화롭게 하는 것도 숙제다.”

- 공약은 무엇인가.
“변호사들간 관계 유지와 의사 소통,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 변호사가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안된다. 마을변호사나 양병종 전 회장님이 추진한 1회사 1변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회원들 중에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회원들이 그 분야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변호사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변호사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변호사들이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변호사 업계가 힘들다고 한다.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원인은 국가가 국선제도나 소송 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송이 줄어드는 반면에 변호사 숫자는 급증한다. 형사 사건의 90%가 국선이다보니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심지어 형사사건의 경우 일년에 한 두건도 못하는 변호사가 허다하다. 특히 특허 사건이나 대형 형사 사건은 서울에 있는 변리사나 로펌과 계약하면서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주력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한변협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마을변호사 제도를 비롯해 1사 1변호사 제도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법고시 폐지에 대해 고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감하는가.
“(예전에는)일부라도 고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고시 폐지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행정사나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직역들이 소송에 관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인데 로스쿨 출신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 왜 변호사가 됐는가.
“충남도청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터 법조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작은 아버지 주변 지인들이 법조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때 부터 당연히 법조인이 되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다. 중앙초와 삼광중,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대 입학할 때 재수한 것을 빼면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 제 고등학교 동기 중 11명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법조인이 28명이나 된다.”

-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검찰은 다소 있는 것 같지만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없어 보인다. 다만 민원인은 항상 전관(판검사 출신)을 찾는다. 일반적으로는 전관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인들이 전관을 찾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한 결과다. 재판관들이 나라 미래를 생각한 것 같다. 박 전 대통령도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화합해야 한다.”

- 대통령측 변호인들의 행동을 변협 차원에서 징계 검토한다는 데 어떻게 보는가.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그 정도 발언도 못하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의 권위나 존엄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자기 주장을 안받아 들인다고 무리한 언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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