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 환경담당 검사에 배당.."심각한 문제" 의식

시민단체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대전지검 정문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하는 모습.

검찰이 대전의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천명하고 나선 것.

17일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자력연구원장 등 고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대전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시민단체)가 함께 김종경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지난 달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때문이다. 당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했고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비닐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잇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탄로났다.

또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6년 10월 실험 장비 등 불용자산 3000여 개를 고철로 내다 팔면서 방사선 관리구역의 장비들까지 포함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65조,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형법 제172조의2를 위반한 것.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범위에 불포함된 폐기물을 무단 용융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원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성 원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자행한 원자력연구원장과 이를 방임하고 직무유기한 원자력기술원장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전지검 형사2부 소속인 환경담당 검사에게 이번 사건을 배당한 상태다. 이미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 당시부터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안위 조사 당시부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