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을 심의·의결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무)는 20일 오전 회의실에서 제2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열고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원식 위원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자에 위원회 또는 의원을 추가해 예산 관련 의안 발의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전자투표의 근거를 마련해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시행으로 선진의회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무 위원장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에 제출되는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안건 심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5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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