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4월 10일 판결

지난해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61)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양 회장은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사업하는 기업가인데 봉사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주위 권유로 정치를 하게 됐다"며 "선거법을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10여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를 안하고 일자리 창출과 봉사 활동에 주력하겠다"면서 "저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양 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내일 양홍규 변호사도 최후 변론에서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운전기사에게 노무 비용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고 운전기사 거주지 임대 보증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 불찰이라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대원씨앤씨 윤영훈 변호사도 "검찰에서는 제공된 금품이 다액이어서 금품 살포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신인이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이며 후원회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면서 품은 이상을 포기하고 잘못 발을 들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며 앞으로 재범의 우려도 없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20대 총선에서 충남 예산 홍성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 회장은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데 이어 회사 자금 일부를 친인척에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11월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양 회장에게 공직선거법은 징역 3년을, 업무상 배임 혐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배임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했다.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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