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재판부, 양측에 권유..부석사측 수용 검찰측 입장 관심

부석사 불상과 관련된 재판이 대전대에서 캠퍼스 법정 형식으로 추진된다.

일본에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에 대한 재판이 캠퍼스 법정으로 추진된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전고법에서는 불상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월 26일 1심 재판부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측인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이날 첫 심리가 진행된 것.

재판장은 검찰측으로부터 항소 이유 등을 청취한 뒤 원고와 피고측에 향후 재판과 관련된 주요 증거 준비를 요구했다. 이어 양측에 한 가지를 제안했다. 캠퍼스 법정이 그것.

출장 형태로 대학에 직접 방문해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법정은 대학생이나 교직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법원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충남대 로스쿨에서 주로 캠퍼스 법정이 진행됐지만 대전대는 이번이 처음.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출장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재판 결과를 떠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고와 피고측 입장을 물었다.

재판부 요청에 원고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일반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만큼 캠퍼스 법정에서 재판하겠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측 소송 대리인인 공익법무관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내부 검토 후 의견을 말하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는 "대전고검과 협의해 7일 이내에 찬성 여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측인 부석사가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측도 찬성할 경우 부석사 불상 관련 항소심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부터 대전대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통해 원고와 피고측에 자료 준비를 요구했다. 먼저 항소한 검찰측에는 불상 안에 보관돼 있던 결연문(結緣文: 불상 발원의 목적을 적어 불상 안에 보관한 문서)의 진위 여부 조사 계획 및 옛 문헌에 나와 있는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와의 연관 관계 입증 등을 요구했다.

부석사측에도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과 서주 부석사와의 관계 및 불상 제조 연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불상이 가짜라고 항소했는데 가짜라면 형사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고 (불상을 밀반입한)주범은 이미 형을 살고 출소하는 절차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며 "검찰의 주장은 모순인 만큼 (반박)입증이 가능한 테두리 내에 있다"고 검찰 항소 이유를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부석사 신도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