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부와 협의하면 설계공모 가능”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가시권에 들면서 1, 2블록 개발방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대전시는 내달 중으로 도안 호수공원 1·2블록 개발방식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열고 각 블록별 개발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호수공원 1·2블록 개발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4월로 결정시기를 늦췄다.
 
그러나 호수공원 개발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는  친수구역 개발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선 전국 공모와 추첨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갑천지구는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3970㎡를 대전도시공사가 오는 2018년까지 개발한다.

친수구역에는 호수공원과 함께 4개 블록에 인구 1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도 들어선다. 

공사는 우선 올해  3블록 아파트 1780가구(전용면적 84㎡형 1334가구, 97㎡형 44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호수공원 1블록 1054가구와 2블록 930가구 분양에 있어 개발방식을 두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공사는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의거해 호수공원 1블록과 2블록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 지침 26조)을 준용해 전국 공모와 추첨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수구역조성지침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가격)에는 친수구역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 별표3(감정가격(임대주택용지-조성원가 또는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아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 등이 공급가격기준,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외지건설업체가 1, 2블록 아파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며 진단하고 직접 아파트 시행을 맡게 되면 개발이익 외부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호수공원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친수구역 공동주택 용지 공급은 추첨을 통해 공급해야 하지만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 등이 공급가격기준,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 조항에 따라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면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건설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21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 분양을 앞두고 1, 2블록 개발방식을 두고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를 두고 시와 공사 사이에 입장차이가 극명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부동산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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