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공판에서 의혹 제기...피고인측 "금시초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고의로 재판 및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측에서 요청한 사기 피해자들 3명과 김 대표측에서 1명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측 증인 3명 모두가 불출석하면서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측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달 24일 열린 공판에도 증인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사전에 증인 출석 여부를 조율해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번번이 불출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김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증인들의 불출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측에서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하려 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증인들은 검찰과 사전에 조율할 때는 출석하겠다고 확답하더니 '피고인측에서 부탁받았다'면서 갑자기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고인이 증인 3명에게 불출석에 이어 진술 방향까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피고인측이 구속기한 만기전까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측 인사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수사도 지연시키려는 의혹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교도관이 갖고 있던 쪽지를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변호인 이외 일반인의 접견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측 변호인인 황혁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금시 초문"이라며 "피고인 처가 증인들과 접촉한 것은 합의 때문인데 불출석을 요구했는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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