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거주하면 1순위...일각선 1년으로 거주기간 변경 건의도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조감도

대전 지역 부동산시장 수요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당해 청약 1순위 자격 확보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점쳐진다.

당해 1순위 청약자격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 3개월 이전에만  외지에서 대전으로 집 주소를 옮겨놓으면 당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는 전국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규물량이다 보니 타지역민 또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당해 1순위 청약자격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주어진다. 이로 인해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 3개월 이전에만  외지에서 대전으로  집 주소를 옮겨놓으면 당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통상 모델하하우스 오픈일) 3개월전에  집 주소만 대전으로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신청자의 거주기간 기준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전 시민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당해 1순위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 늘어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 문제로 한차례 떠들썩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전체 1780가구(전용면적 84㎡형 1334가구, 97㎡형 446가구) 가운데 921가구가 특별공급이고 일반분양은 859가구(84㎡형 470가구, 97㎡형 389가구)에 그쳐 청약경쟁률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타지역민까지 가세하면 과열양상이 빚어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청약시장에는 인기 택지개발지구 및 신도시의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극성이다.

실제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에 주소에 옮겨놓거나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도 주소지는 그대로남겨 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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