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23일 첫 공판...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충남 천안지역 국공립 학교 전기안전 공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진환 충남도의원(63·자유한국당)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변호인(최지수 변호사)을 통해 "1심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내 국·공립학교의 전기안전 시설공사 대행권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금액 중 200만원은 무죄로 선고했지만 나머지 9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쌍방 항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가운데 오는 5월 1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공판에서도 이 의원측은 전기안전관리 공사 선정과 관련해 천안지역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