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23일 첫 공판...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변호인(최지수 변호사)을 통해 "1심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내 국·공립학교의 전기안전 시설공사 대행권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금액 중 200만원은 무죄로 선고했지만 나머지 9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쌍방 항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가운데 오는 5월 1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공판에서도 이 의원측은 전기안전관리 공사 선정과 관련해 천안지역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