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면소재지 62세대 40개월 동안 5백50만 원 부당징수 피해

230톤 규모의 소규모 지곡면소재지 공공하수처리장 모습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 없는 주민들로부터 40개월 동안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 없는 서산시 지곡면소재지 62세대의 주민들로부터 서산시가 40개월 동안 부당하게 5백 5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는 2011년 6월 51억 7800만원을 투입해 지곡면소재지 115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처리량 230톤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2013년 10월 완공하고 그해 다음 달 준공 했다.

문제는 시가 이곳 공공하수처리시설 징수 대상이 아닌 빌라 4개동 58세대, 단독가구 3세대, 음식점 1곳 등 62세대로부터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0개월 동안 하수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지난 20일 해당주민들에게 환불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과정에서 사유재산, 장애물 등으로 제외 된 가구를 당초 계획단계의 세대까지 자료 정리 없이 그대로 반영, 적용대상에서 빠진 가구를 걸러내지 못 한 행정착오로 부당징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환불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환불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당징수 사실은 시의 실태파악에 의해 밝혀진 게 아니라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마을 이장의 매의 눈이 부당징수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이 마을 이장의 꼼꼼한 행정처리가 없었다면 지금도 주민들의 주머니는 눈먼 돈으로 줄줄 새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 관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실태파악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시설과 관계가 없는 세대들에게도 비용이 징수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장. 확인 결과 부당징수였다.

결국 시의 행정착오는 애꿎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40개월 동안 눈먼 돈처럼 털어간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주민 A(59)씨는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절차에 따라 환불을 위한 신청서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분개했다.

현재 지곡면소재지 화천리 일원에는 인접한 대산공단과 지곡, 성연지역의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원룸형태의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다. 가동 중인 하수처리 용량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이렇게 초과된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통해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천리 주민 B(58)씨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초과한 생활하수가 정화조로만 걸러져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버려져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며 “여름철엔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고 생활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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