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의회는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박영순 의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과 박민자 의원의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 등이다. 

박영순 의원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연륙교 개설로 대청호 개발과 차량 통행 감소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잇는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가설과 도로개설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범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이 생겨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방 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전의료원에 충청권을 거점으로 하는 ‘소방전문 병원’ 기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박민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0년에 시행한 금강 하천기본계획용역에 따라 하천구역이 80미터에서 91.6미터로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대지임에도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어 땅 값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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