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암주민 “전면 재검토 요구”…군 “일부 검토 가능”

홍성군 옹암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놓고 군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옹암마을 주민들은 전면개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군은 부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군 옹암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놓고 군과 주민들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천읍 옹암리 주민 50여 명은 25일 홍성군청 앞에서 이번 정비사업이 주민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2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신승책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15년 사업설명회 시 마을 주민 다수가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지난해 보상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밀실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사업이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3년 토지와 주택건립을 위한 보상을 받은 건물이 이번에 또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군의 부실한 사업진행이 이중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수해를 방지할 목적이라면 물길을 넓히거나 준설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데 굳이 153억여 원을 들여 이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구심을 표현했다.

이어 “밀실행정에 의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규모 공사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 강행을 반대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 모 씨는 “옹암마을은 젓갈을 만들어내는 전국 유일의 토굴마을로 상인들의 생계수단이다. 그런데 공사가 강행되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장사가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신승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군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는 힘들지만 부분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분 검토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철거대상 9곳에 대해 부분 철거가 가능한지 종합적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럴 경우 보상비와 공사비 절감 등으로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해명 요구에  “첫 번째 보상은 도시계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번 사업과는 무관하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공사로 인한 상인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는 철저한 안전과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뒤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돼, 2015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국민안전처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통지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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