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송 수행자측에서 동의 안해..6월 1일 재판 못해

대전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추진됐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에 대한 재판이 항소 당사자인 정부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28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소송 수행자를 통해 열린 법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다"며 "아무래도 열린 법정을 하려면 PPT 등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보니 일반 변호사들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석사 재판의 대전대 캠퍼스 법정은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대전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의 이색 제안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은 당시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출장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재판 결과를 떠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고와 피고측 입장을 물었다.
 
재판부 요청에 원고인 부석사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일반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만큼 캠퍼스 법정에서 재판하겠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측 소송 대리인인 공익법무관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내부 검토 후 의견을 말하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자, 재판부는 "대전고검과 협의해 7일 이내에 찬성 여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요청대로 7일만인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거부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무래도 부석사 재판을 정부측(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을 대표해 대전고검 소속인 공익법무관이 담당하다보니 열린 법정에 대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불상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6일 진행되지만, 당초 예정됐던 6월 1일 캠퍼스 법정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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