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부 향해 엄벌 주장

노동단체가 법원을 향해 노조 파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항소 기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등은 29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회장이 보석이나 항소심 판결로 풀려난다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천안지원이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주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유시영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고인 유시영 등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표현도 없이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지난 2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당시 양 판사는 징역 1년의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으로 법정 구속하면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불복해 항소했으며, 1심 판결 직후 선전물을 통해 "인적 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노조측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이날 회견에서 노조 관계자의 귀띔이다.

민노총 등은 "1심이 밝힌 양형 사유가 변경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정무적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석신청을 통해 현장에 복귀해 노조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유시영의 잔꾀에 속아 보석을 허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유 회장의 보석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유시영 등의 항소가 지난 7년간의 노조파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판단한다"며 "재판부가 항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심보다 엄한 형을 선고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유린하는 사업주를 단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 회장은 2011년 유성기업을 직장폐쇄한 것을 비롯해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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